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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2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4. 10. 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1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을 교부한 후 60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1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1,29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1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을 교부한 후 60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1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한 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 연이율 292%)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1,290만 원( 피고인 B은 2017. 4. 13.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2 내지 125 기 재와 같이 총 44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 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불법 광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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