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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3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 없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 개인 돈 상담합니다.

B’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10. 3.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카페에서 위와 같은 대부 업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2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4만 원 씩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금원을 지급하여 대부 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경부터 위 무렵까지 1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여 등록 없이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경 위 1. 항과 같이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2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4만 원 씩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금원을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연 378.7% 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3, 제 5-13 기재와 같이 2015. 1. 경부터 위 무렵까지 12명으로부터 이자율 연 25%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및 계좌 내역,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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