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D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2. 11. 13.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 D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와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E은 D의 부탁을 받아 외대역 5번 출구 부근에서 F 아반떼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 안으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