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3고단973』
가.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 3층 ‘F’라는 상호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씨가디언’ 게임기 9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371』
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H 3층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등급분류를 받은 ‘더 파이터(The Fighter)', ’킹크랩(King Crap)'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임의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 중 GIFT 점수, 상품권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2013고단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