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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일부 피해자들이 호의로 건네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1, 31, 48,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12 기 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 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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