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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4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18세) 은 김천시 D에 있는 E 병원 513 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5:33 경 위 E 병원 513 호실에서 피해자가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상의 환자복 주머니에 넣어 놓고 샤워를 하러 가면서 옆 피고인의 침대 위에 환자복을 벗어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환자복을 복도로 들고 나가 위 현금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 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절취 모습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CD 붙임에 대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환자복을 들고 가다가 현금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낸 다음 환자복을 수거함에 던 저 넣고 잠시 서서 봉투에 들어 있는 돈을 세 본 것으로 보인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비몽사몽간에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행의 형태와 범행 후의 동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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