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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7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상가 점원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5. 2. 22. 0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 ‘D’에 이르러 점퍼 모자를 뒤집어 쓴 다음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위 점포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놓인 돈 봉투를 보고, 바로 훔쳐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돈 봉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흉기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어올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원본 및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여자 점원을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품이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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