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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정12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0:3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주차장 앞에서, 그 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만 원, 농협카드 3매, 하나은행카드 1매, 자전거 공구 시가 불상이 들어 있던 배낭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현장 cctv 분석)

1. 범행장면 담긴 CD 1매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약간 푸른빛이 나는 반팔에 흰색 또는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배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건 피해 품을 절취하였다 (10 :31 경 동영상). ② 절도범은 범행 후 바로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는데 당시 어떤 한 여성도 거의 동 시간대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고 (10 :31 ~10 :32 경 동영상), 위 여성은 약 4분을 기다린 후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탑승하였다 (10 :36 경 동영상). ③ 위 여성이 버스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 반팔에 흰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배낭을 가지고 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버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했다.

④ 피고인은 광 덕 사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을 지나 버스정류장으로 갔는데 그 시점은 이 사건 범행 무렵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버스를 타기 전까지 적어도 약 30분의 시간 동안 범행 장소 인근을 지나 버스정류장으로 간, 피고인과 유사한 차림새의 사람은 절도범 외에는 없음). ⑤ 이 사건 범행 약 25분 후 검정색 바지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배낭을 맨 사람이 혼자 범행 장소 부근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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