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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5:50경 김제시 공덕면 유강1길 존걸마을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 도로를 존걸마을 쪽에서 존걸마을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차로 구분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도로 좌측으로 치우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급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E CA110S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3:43경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 관련), 사고 동영상 CD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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