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8 행당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CA110S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유의 B CA110S 이륜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3. 9. 13. 21:00경 제1항 기재 행당1동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