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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29.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연합정형외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풍지구대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F가 운행 중인 G 올란도 택시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88,916원 상당이 들게 하고, 위 택시는 수리비 528,856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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