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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0 2019가단105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15,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9. 4. 30.까지의 차임, 연체료 등 합계 1,915,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2019.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02,410원 상당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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