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6,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가 2007. 2.경부터 2018. 5. 8.까지 피고에게 넷스트하이그로서 타이어드레싱을 비롯한 자동차 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8. 7.경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44,156,6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4,156,6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원고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