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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5 2019가단1060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21,6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7. 피고 C와 보강토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은 위의 납품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8. 11. 13.부터 2019. 1. 29.까지 피고 C에게 74,321,610원 상당의 보강토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D, 주식회사 E은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9,321,610원(74,321,610원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C는 2019.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주식회사 E은 2019. 5.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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