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5. 피고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공장 E동 중 일부에 관하여 월 차임 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 6.말부터 2017. 11.말까지 18회의 차임 합계 10,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0,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