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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0 2019가단26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4,0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5. 3.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게 미장합판, 합판목재 등의 물품 55,554,425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24,090,4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464,005원(55,554,425원24,090,4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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