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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주지이다.

피고 인은 위 사찰의 신도 및 내방객들에게 실제로 받은 바 없거나 금액을 부풀린 위 사찰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 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세인 근로 소득세를 환급 받아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도 분 근로 소득세 부당 환급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사실은 그 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기부금 2,95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의 2,950,000 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E으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 공제 신고를 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 소득세 590,000원 상당을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총 196명과 각 공모하여 합계 510,9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196 장을 발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근로 소득세 합계 102,180,000원 상당을 포탈하게 하였다.

2. 2013년도 분 근로 소득세 부당 환급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사실은 그 곳을 찾아온 F로부터 기부금 1,9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의 1,900,000 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F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 공제 신고를 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 소득세 380,000원 상당을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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