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5.13.자 양도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19. 3. 11. 사망)와 망 D(2001. 9. 10. 사망) 사이에서 출생한 자들이고, 위 망인들의 자녀들로는 원고와 피고 외에 E, F, G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은 2019. 3. 11. 부친인 C가 사망하자 망 C 소유인 부산 강서구 H 답 7,769㎡ 중 4,793㎡(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함)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상속지분은 각 5분의 1씩이다.
다. G은 망 C 생전에 많은 재산(부산 강서구 H 7,769㎡ 중 2976㎡, 부산 강서구 I 토지 743㎡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고, 피고도 어머니인 망 D이 사망할 당시 망 D 명의로 되어 있던 집(부산 사상구 J 토지 1/2 및 지상 건물)을 단독 상속받았으며, 망 C가 생존해 있을 때 망 C 명의의 집(부산 사상구 J 토지 1/2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어머니 망 D이 사망했을 때나 아버지 망 C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은 이미 부모로부터 많이 받았다며 2019.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9. 8. 6.에는 부산 연제구 K건물, L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함)로 공증까지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5.1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