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4. 25. 23:55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장식거울(가로 62cm, 세로 260cm, 두께 1cm)을 차 깨뜨리고, 주먹으로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반주기 모니터(가로 50cm, 세로 34cm) 1대를 쳐 깨뜨리고, 음악반주기 에코장치와 전환 장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거울 1개, 모니터 1개, 에코장치 1개, 전환 장치 1개를 총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2013. 4. 26. 00:48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576-43 응암 3파출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가로 막아 정지시킨 후 택시 위로 올라가 발로 지붕과 방범등을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572,2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