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가 평소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방범대 사무실에서 주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자신과 자녀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술을 마시고 위 D방범대 사무실에 가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7. 17. 08:2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놈들이 무슨 방범대냐”라고 말하고, 위 사무실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4cm, 세로 23cm 상당)을 집어 피해자 D방법대(방범대장 E) 소유의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도어 및 유리(가로 84cm, 세로 209cm)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0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198,000원 상당의 삼성 청소기 1대,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대, 시가 미상의 내부 유리창(가로 84cm, 세로 209cm) 1장에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고,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그랜드카니발 방범용 차량의 전면 유리창 및 후면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같은 차량의 본네트, 지붕, 펜더에 돌을 던져 수리비 2,148,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22:47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49세)과, 경위 J(남, 42세)에게 “나 잡아가 구속시켜라”라고 말하고, 싸움을 피하는 B에게 달려들며 계속 싸우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