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7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22:35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후문에 주차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경진운수 영업용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도착하였으니 술을 한잔 더 먹던가, 너의 집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용 택시라 일을 해야 한다.”라며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37경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으로 가서 신고를 하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분을 약 1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고인은 2014. 12. 20. 01:07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H 경장으로부터 대기석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대기석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치장 문 옆에 위치한 유리창(가로 75cm X 세로 176cm)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창문틀로 올라가 방충망(가로 75cm X 세로 176cm)을 발로 차서 파손하는 등 수리비 시가 13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유리창,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48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창과 방충망을 손괴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제지하려고 하자 다가가지 못하게 I를 향해 발을 휘두르고, 창문틀에서 내려온 후 주먹을 휘두르고, I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I의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