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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단61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9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8』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에 게시된 물품구매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입금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원주시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H 카페’에 피해자 I가 게시한 ‘썸머소닉 공연티켓’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3. 9.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9』 피고인은 2013. 8. 29. 원주시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H 카페’에 피해자 J이 게시한 ‘야구장 티켓 3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야구장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장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야구장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P, E, Q, R, S, T, U,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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