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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4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초 02:00 경 순천시 서흥남동 832-4 순천 역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연향동으로 이동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LG G4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말 23:00 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석현동으로 이동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 뒷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갤 럭 시 그랜드 2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7. 08: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사거리 주변 노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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