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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단2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0. 06:00 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물류 하역장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중, 택배 보관 창고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0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중,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택배 보관 창고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피해 품 사진(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갤 럭 시 A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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