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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9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D의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설정되어 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가 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F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11: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권리증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26. 18:00 경 서울 성북구 G 건물 H 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D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J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위임장 등기의 무자란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D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29.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에 있는 동대문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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