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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3.10.(7),308]
판시사항

[1] 미군이 점유·관리하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군산비행장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함에 있어 그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권리침해 수인한도(위법성)의 결정 방법

[3]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중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그 지역으로 전입한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30%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미군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3조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제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군산비행장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한 권리침해의 수인한도(위법성)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을 피해자쪽에서 보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피해자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④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군산비행장에는 이러한 항공법이 바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나, 이는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미군비행장의 경우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과 그 군사장비의 국내 주둔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⑥ 피해자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피해자들의 거주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비행장의 주변지역이고, 미군이 1945. 이후 50여 년간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3]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중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군산비행장 주변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당해 지역으로 이주한 피해자들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피해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위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하여 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원고

홍종기 외 203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 1 내지 1804, 1895 내지 1976, 2044 내지 2046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각 해당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6.부터 2004.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805 내지 1894, 1977 내지 2043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1804, 1895 내지 1976, 2044 내지 204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1805 내지 1894, 1977 내지 204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김선태의 소음피해영향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군산비행장은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일본의 전투비행기지를 접수한 이래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의 미공군비행장으로 설치되었는데, 그 면적은 약 2,200,000평이고, 그 안에 미군 800여 명, 미군속과 그 가족 등 20,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F16, F5 등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갖춘 규모의 2개의 F16 전투부대로 구성된 비행단이 구성되어 있고, 2개의 활주로 중 주활주로는 원고들 중 일부가 거주하는 하제마을부터 산동마을까지 약 2.75㎞ 정도 뻗어 있으며, 1992. 12.경부터는 국내선 민간항공도 취항하였다.

나. 원고들은 군산비행장이 위치한 군산시 옥서면의 선연리(산동, 중제, 하제, 신하제, 구난산, 신난산, 송촌, 장전, 신장원 마을)와 옥봉리(남수라 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전입일자는 [별지] 계산표 중 '거주시작 시기'란의 기재와 같다{다만,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전입하기 이전에 동일 소음구역 내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전 주소지의 전입일을 최종전입일로 본다. 또한 주민등록표 기재 전입일 이전부터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다른 입증자료(주민등록 등본 등)가 없는 한 제출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전입일자의 기재가 없는 주민등록표는 그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기재 또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그 전입일을 인정한다}.

다. 항공기의 소음

(1) 군산비행장의 항공기 운항횟수

군산비행장에는 F16, F5, F117-A, B737 등과 같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그 일자별·시간대별 항공기 이륙 횟수는 표 1.과 같다.

(2) 항공기 운항 패턴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패턴에 따라 소음도의 변화가 많이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항 패턴 중 통과, 선회 및 T&G;(TOUCH&GO;, 급강하와 급상승) 횟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와 같다.

(3) 항공기의 소음측정 단위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 사용되는데, 이는 항공기의 소음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 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처(지금의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 진동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이를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하였고, 일본이나 국제항공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전용주거지역은 주간 50dB, 야간 40dB, 일반주거지역은 주간 55dB, 야간 45dB, 상업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도로변 공업지역은 주간 75dB, 야간 70dB로 각 규정하고 있다(WECPNL값은 dB값에 대략 13을 더한 값과 같다).

(4) 군산비행장 주변의 소음 정도

이 사건 감정인 김선태는 소음피해영향 감정을 하면서 군산비행장의 항공기로 인한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회(14일)에 걸쳐 남수라를 비롯한 고정지점 3곳과, 28번 국도변을 비롯한 이동지점 32개 지점에서 자동소음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소음실측결과와 비행 패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소음도 분석을 통해 INM(Integrated Noise Model) 모델을 운영하여 작성한 소음측정결과는 표 3.과 등음선도는 표 4.와 같다.

(5)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미군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인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청력손실, 수면방해, 육아·교육환경의 방해 및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배상책임 인정근거

먼저, 피고인 대한민국이 미군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국군대 또는 한국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미군이 점유·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인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다음으로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이하에서 영조물은 공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설치·관리의 하자, 즉 영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의 결여란, 해당 영조물을 구성한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군산비행장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에게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

라. 수인한도(위법성)

(1)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미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원고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원고들 쪽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원고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④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미군비행장인 군산비행장에는 이러한 항공법이 바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나, 이는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미군비행장의 경우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과 그 군사장비의 국내 주둔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⑥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원고들의 거주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비행장의 주변지역이고, 미군이 1945. 이후 50여 년간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3)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이는 앞서 살펴 본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소음기준 중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이다}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규제 기준치는 실체법상 일반 국민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규정이 아닌 환경행정에 있어 정책과 규제 등을 위한 일종의 공법상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준의 위반 여부가 막바로 사법상의 위법 여부로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나, 민사법상 위법 여부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해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1999. 6.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3. 12. 9.까지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바.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을 알면서도 위 지역에 입주하였는바, 위 원고들은 충분히 소음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입주하던 당시에 충분히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또는 '선주성'의 이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부 원고들은 군산비행장 주변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위 원고들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방법

(1) 우선, 배상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앞에서 인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원고들의 거주기간 전부가 배상청구 가능기간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간 중에서도 1999. 6.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3. 12. 9.까지의 기간의 침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이는 소멸시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99. 6. 1.부터 2003. 12. 9.까지의 기간 중 원고들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로 한다(원고들이 거주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달의 1일부터 거주하지 않았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그 달 전부를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군산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지역은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지역이라 할 것인데, 이에는 소음구역 중 제1종, 제2종, 제3종 "가", "나" 구역이 포함됨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소음구역별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원고들이 입은 피해,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2종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월 금 50,000원, 제3종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월 금 3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들 중에서 군산비행장에 민간항공이 취항한 1992. 12.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1992. 12.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손해액의 30%를 감액하기로 하되, 단 전입사유가 혼인이나, 출생의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는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소음구역, 전입일자 등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해당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원고별 구체적 손해배상액(1,000원 미만은 버림)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각 해당 배상액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1 내지 1804, 1895 내지 1976, 2044 내지 2046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6. 6.부터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1804, 1895 내지 1976, 2044 내지 2046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805 내지 1894, 1977 내지 2043(원고들 중 원고 371, 567, 676, 723, 838, 927, 950, 980, 1272, 1427, 1942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정연택 채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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