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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약칭: 주한미군민사법)

[시행 2009.01.30.] [법률 제9360호 2009.01.3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적용 예외)

제2조는 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국가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 (소송의 지원 등)

①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삭제  <2009. 1. 30.>

부칙 <법률 제1902호, 1967. 3. 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9360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