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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0 2011가단50855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김포공항 인근인 서울 양천구 A과 서울 구로구 B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공해를 입고 있다.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김포공항의 관리와 항공기 운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가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거나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를 제한하고 추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영조물인 김포공항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일부 청구로써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각 7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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