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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13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8:4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올리브 백화점 방향에서 간석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 G 베리 스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및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 이어 교환 등 수리비 4,8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는 사고 운전자가 같은 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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