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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정차하지 않고 약 250m를 더 주행하여 갔으나, 그 후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구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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