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사고 정도를 확인하고 택시 운전자에 난폭 운전으로 신고한다고 말을 하고 자리를 이동하였으므로 사고 후 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바,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 만을 입었고 파편 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 하였으니 기 다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②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으라고 말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 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 만을 입었고, 파편 물이 도로 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