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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58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839>

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의 입주자대표 권한대행인 D으로부터 권한대행자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C건물의 관리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 E는 2013. 6. 30.경 위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2013. 6. 30.경 C건물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A의 지시하에 10명의 용역회사 직원들이 난입하여 불법으로 침입하여 점거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A이 용역회사(F)와 6월 25일 용역계약을 불법으로 맺었고,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태입니다. A을 본 건물에서 추방시키는데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특보'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11:00경 위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위 벽보를 떼어낸 후 폐기하고, 2013. 7. 2.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5회에 걸쳐 재차 게재한 위와 같은 내용의 벽보를 떼어낸 후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벽보 6장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389>

2.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의 입주자대표 권한대행이었던 D으로부터 권한대행자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G은 2013. 4. 1.경 위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사람으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C건물 관리단은 새로운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려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15. 07:53경 위 C건물 건물 1층 현관 로비에서, C건물 관리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H이 부착한 C건물 총회 및 회장선출, 회장후보 입후보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위 H 명의의 “총회공고”, “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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