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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2고정19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3기 회장으로서 (주)KT가 2006년경부터 무상으로 5년 동안 위 C건물 내 통신실을 임차한 것을 알고 나서 1기 회장이었던 대표위원인 D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8.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C건물 관리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대표위원의 지위에 대한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D의 대표위원 명패와 좌석을 없애버리고, 회의록 상 D의 서명날인란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집합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9. 10:00경부터 2012. 5. 3.경까지 위 C건물 내 각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사실은

4. 18. 정기회의에서 D의 해임안이 표결을 통해 결의된 사실이 없고, D에게 (주)KT와의 무상임대계약과 관련하여 해임을 당할 정도의 과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위원회 제85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 하에 ‘KT와 구내통신 서비스 계약건 문제 등 전임 1, 2기 회장 D, E 위원 해임(2012년 4월 17일 대표위원직 사퇴의사 표시)’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D의 사퇴의사 표시여부에 대한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F, G, H, I은 D가 2012. 4. 17. C건물의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KT와의 무상임대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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