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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9 2013고정15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 현관 게시판에 아파트 관리소장인 D이 부착해 놓은 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와 아스콘 코아링 작업안내에 따른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중인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21:29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된 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와 아스콘 코아링 작업 안내 공고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10:5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위와 같이 게시된 공고문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9. 21:49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위와 같이 게시된 공고문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 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고문에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던 2012년도에 추진한 각종 공사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위 아파트의 현 관리주체 사이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2012년도에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의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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