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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3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부산 영도구 C건물의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다가 사임한 후, 피해자 D이 2013. 2. 23.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위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3. 9. 4. 16:27경 피해자 등 입주자대표 집행부가 관리소장 등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가 상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파트 입주민 E 등 21명에게 별지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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