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7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대림 VS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0:00경 위 오토바이를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상을 피고인 소유 논 앞 갓길 밖 공터에 주차하였다가 풍각면 방면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차로로 유턴을 시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갓길 쪽에서 도로상으로 진입하여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갓길 밖에서 도로상으로 진입하여 풍각면 쪽으로 유턴하다가 때마침 F 운전의 G SM5 승용차량이 풍각면 쪽에서 각북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것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황색실선중앙선 넘어선 부분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전면부 등 파손수리비 금 1,773,70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해야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23.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도군 H 앞 노상에서부터 청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노상까지 운행한 후 같은 날 10:00경 D에 있는 E식당 앞 사고 지점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C 오토바이를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ㆍ(2), 초동출동, 현장검증시 촬영한 사진,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서(견적서, 청구서)

1. 의무보험조회, 미등록차량(오토바이)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