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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정7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6:40 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 무등록의 125cc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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