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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오토바이 열쇠 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F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혀있는 시가 미상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위 F 오토바이 1대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05:45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10:30경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서부터 다음 날 04:30경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TM125T-8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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