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112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915,463원 및 그중 81,466,235원에 대하여는 2017. 11.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3,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