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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955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01,461.39달러 및 그중 미화 33,168.98달러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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