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4.23 2019가합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627,83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