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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4.23 2019가합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627,83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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