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50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791,615원과 그 중 32,015,45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3,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