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5가단17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800,000원 및 그중 70,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