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9.생 남자로 15년 이상 스키를 취미로 즐겨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스키 실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8. 오전에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장비 대여점에서 스키부츠, 스키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스키장비 일체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스키장에서 스키를 탔다.
다. 원고는 2015. 2. 19. 12:15경 이 사건 스키장 중급자 코스인 터보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초급자 코스인 야마가 슬로프와 합류하기 약 30미터 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전방에서 슬로프를 내려가던 스키어가 넘어져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회전하려 하였다.
그 순간 뒤에서 직진으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원고의 왼쪽 몸을 살짝 스치면서 충격하고 그대로 지나가버렸다. 라.
원고는 위 충격으로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오른쪽 스키부츠에서 스키플레이트가 빠지지 않는 바람에 우측원위 경골 골절 및 우측 근위 비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2015. 2. 20. 우측원위 경골 골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의 B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스키 장비 등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스키부츠와 스키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바인딩을 대여하는 자의 체격과 체중에 알맞게 조절하여 스키부츠와 스키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탈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