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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6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남대학교 B과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6:00경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용평 스키장 중상급자 코스인 골드밸리 슬로프 GV-4 지점에서 스키를 타고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스키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여 슬로프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슬로프를 S자로 내려오던 중 전방에 피해자 C(여, 39세)의 일행인 D(여, 37세)이 스키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D의 좌측을 진행한 후 바로 그 앞에 스키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멈추려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그대로 슬로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및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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