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세종 C 일대에서 토석 채취업을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09. 8. 21. 세종 시청으로부터 세종 C 외 3 필지 일원 65,615㎡( 토석 채취면적 52,545㎡, 완충구역 13,070㎡ )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8. 12. 31.까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토석 채취허가 기간 연장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석 채취허가는 2018. 12. 31. 경 종료되었고, 2016. 12. 20. 경 세종 시청으로부터 위 C와 연접한 D 외 3 필지 일원 118,734㎡( 토석 채취면적 84,931㎡, 완충구역 33,803㎡ )에 대해 토석 채취 기간을 2016. 12. 20.부터 2026. 1. 31.까지로 하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2017. 2. 6.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 의사를 철회하여 2019. 5. 20. 경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수익 권이 유지되지 않음을 이유로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6. 경까지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세종 C( 준 보전 산지) 및 E( 준 보전 산지) 과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F( 보전 산지) 등 합계 11,970㎡에서 377,514㎥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던 토지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산지 관리법위반 사업자 고발, 고발장, 토석 채취 중지 공문 사본 6부, 불법 산지 전 용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