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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8. 16:40경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제연로 242 중문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중문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많이 주차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측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후미등 교환 등 수리비가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8. 17:05경, 17:17경, 17:25경 각각 위 중문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 및 같은 날 17:45경 F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좌우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8. 17:30경 위 중문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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