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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진성빌라 앞 도로를 여수시 문수동 여문테니스장 방면에서 문수동 소미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차량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E와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F파출소로 동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F파출소 사무실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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