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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9 2020가단85876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들은 파주시 D에서 ‘E’ 이라는 이름의 식당(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4. 8. 경부터 2020. 2.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차량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운행을 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피고 들 로부터 해고 당하여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4. 8. 9. 1.부터 2020. 2. 3.까지의 근로 기간에 관하여 직전 월 임금 2,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합의 하에 퇴직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조 제 1 항은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 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 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근로 자가 4 주간을 평균한 1 주간의 소 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의 근로 시간 등 근로 내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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