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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193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59,649원과 이에 대한 2017. 2. 14.부터 2019. 6. 21.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북 부안군 C시장 D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4. 4.부터 2017. 1. 30.까지 평일에는 일급 85,000원, 공휴일에는 일급 90,000원을 받고 위 사업장에서 수산물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864,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2. 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약1736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4. 4.부터 2017. 1. 30.까지 근무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864,1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4년도에 20일 가량, 2015년도에 40일 가량, 2016일에 60일 가량 등 간헐적으로 피고의 영업장에 와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계속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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